(구)고시/공고
제목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 지정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47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 제15조에 의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위탁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위탁사무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수 탁 자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48)
○ 고시일자 : 2018. 12. 28.
첨부파일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민간위탁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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