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 지정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47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14, 15조에 의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위탁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 요

  ○ 위탁사무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

  ○ 수 탁 자 : ()강원도옥외광고협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48)

  ○ 고시일자 :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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