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 민간위탁 지정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33
내용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4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를 위탁 지정하였기에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 요

위탁사무 :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

위탁내용 :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수 탁 자 :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1, 2)

고시일자 :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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