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 민간위탁 지정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33
내용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를 위탁 지정하였기에「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위탁사무 :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위탁내용 :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 수 탁 자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1, 2층)
○ 고시일자 : 2018. 12. 28.
첨부파일
옥외광고물관리사무일부민간위탁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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