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변경공고
작성자
허가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20
내용
강원도 공고 2018-1932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변경공고
「건축법」제25조 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강원도건축조례」제25조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변경내역 |
모집기준 |
신청기간 |
제출방법 |
제출처 |
비고 | ||
감리대상 |
신청자격 |
변경전 |
변경후 | |||
「건축사법」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따른 건축물 |
신청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19. 1. 3. ~ ’19. 1. 14.) (12일간) |
(‘19. 1. 3. ~ ’19. 1. 23.) (21일간) |
우편또는 방문접수 (‘19.1.23. 소인까지한함) |
강원도청 (건축과) 및 강원도 시·군청 (건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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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 등재된 자는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니며, 기타 사항은 강원도 공고-1851호(2018.12.14.) 내용과 동일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