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변경공고
작성자
허가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20
내용

강원도 공고 2018-1932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변경공고

 

건축법25조 및같은법시행령19조의2,강원도건축조례25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1226

 

강 원 도 지 사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변경내역

모집기준

신청기간

제출방법

제출처

비고

감리대상

신청자격

변경전

변경후

건축사법25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따른 건축물

신청일 현재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19. 1. 3. ~ ’19. 1. 14.)

(12일간)

(‘19. 1. 3. ~ ’19. 1. 23.)

(21일간)

우편또는

방문접수

(‘19.1.23.

소인까지한함)

강원도청

(건축과)

강원도 시·군청

(건축부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 등재된 자는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니며, 기타 사항은 강원도 공고-1851(2018.12.14.)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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