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삼양목장 조성사업 특구실시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 알림
작성자
올림픽기념사업단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364
내용

강원도고시 제2018-512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특구실시(정정)계획 승인·정정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18-499호(2018.12.28.)로 승인·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을 착오기재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발전과(☎033-249-3145)와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 (☎033-330-284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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