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특구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자
올림픽기념사업단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760
내용
강원도고시 제2018-498, 499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하늘목장 조성)사업』특구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하늘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발전과(☎033-249-3145)와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033-330-284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
강원도지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하늘목장 조성)사업』특구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하늘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발전과(☎033-249-3145)와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033-330-284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
강원도지사
첨부파일
고시문(강원도고시제2018-498호)-하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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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강원도고시제2018-499호)-삼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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