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건축물)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562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13 / 크기: 38kb)
2019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건축물.pdf (다운로드 수: 235 / 크기: 1,9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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