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건축물)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517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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