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기타물건 - 차량외)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508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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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차량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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