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352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미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에 의한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 14. ~ 2019. 1. 28.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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