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370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1.

        2. 위치도 1.

        3. 의견제출서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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