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370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