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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1215
내용
2019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하여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통하여 주민 건강피해 예방
□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 100동, 지붕개량 50동
○ 지원내용 : 철거 가구당 최대 336만원, 개량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초과분 자부담)
- 단,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지원가능)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포함가구
※ 유의사항: 슬레이트 철거,처리,개량비가 보조액 미만일 경우 소요금액
만큼 지원하고, 보조액 초과분 발생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대상: 평창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지붕개량비는 철거가구중 신청가구)
○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소득수준 → 거주지 → 건축물 노후정도 → 타사업 연계 순으로 선정
- 2. 1 ~ 2. 28.(목)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대상자 1차 확정
※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대상자 선정후 3개월이내 사업진행
○ 신청방법: 2019. 2. 28.까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제출
첨부파일
슬레이트처리사업신청서(평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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