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40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118호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평창군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hwp
(다운로드 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