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9 - 18호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시행 공고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 및 서식지 감소로 야생동물의 농가 출몰이 빈번해지고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2019년 2월 1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공고기간 : 2019. 2. 1. ~ 2. 22.
3. 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1,496천원(목책선 3단시설 400m 기준) 까지 지원
나. 지원대상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
다. 지원제외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 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중 사후 관리가 미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한 농가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를 지원 받은 농가 ⇒ 환수 조치
-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자
라. 우선순위
① 신규 설치농가 : 최근 5년간 피해예방시설 미 지원 농가
※ 신청서 상 신청인는 반드시 농지원부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어야 함.
②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하고 후순위 농가 중 우선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
순위 | 지 역 별 |
②-1 | 2018년 농작물 피해농가 중 보상대신 피해방지시설 지원 요구 농가 |
②-2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②-3 |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
②-4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
②-5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마. 지원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 ②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 ④ 사업완료보고(자부담 입금확인서 등 증빙
서류 첨부) → ⑤ 준공 확인 → ⑥ 보조금 정산 지급 →
⑦ 사후관리(농가)
바. 사후관리(지원농가)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신고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신고
4.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2. 1. ~ 2. 22.
나. 접 수 처 : 농지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 및 산출내역서 1부.
※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는 2019년 설치 단가표(별첨)를 기준으로 작성
- e나라도움 업무대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농지원부 반드시 필요.
5. 문 의 처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부서(☎330-2362)
◦ 평창읍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1)
◦ 미탄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2)
◦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3)
◦ 대화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4)
◦ 봉평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5)
◦ 용평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6)
◦ 진부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7)
◦ 대관령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