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월정*, 동산리 60-1)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415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31일
진 부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59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0-1
라. 도로길이: 164m
마. 도로너비: 4~17m
바. 도로면적: 1,331㎡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 비 고 | |
공부면적 | 지정면적 | |||||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 60-1 | 전 | 9,807 | 1,331 |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 | 2019 -진부면 -신축신고 -4호 |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월정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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