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40호
2019년 평창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실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실시 계획 공고
1. 사 업 명 : 2019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
2. 지원근거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3. 적용범위 : 평창군 관내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2018년 말 기준)한 주택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 및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관개선사업은 10년 경과 규정 미적용
4. 지원대상 :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아래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하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①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②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③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6. 접수기한 : 2019년 2월 27일까지
7. 지원결정 : 위의 기한내 신청 접수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금 결정
8. 접수부서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330-2453)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붙임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