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실시 계획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80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140


2019년 평창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실시 계획을 지방재정법32조의24항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실시 계획 공고

 

1. 사 업 명 : 2019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

2. 지원근거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3. 적용범위 : 평창군 관내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2018년 말 기준)한 주택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 및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관개선사업은 10년 경과 규정 미적용

4. 지원대상 :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아래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하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6. 접수기한 : 2019227일까지

7. 지원결정 : 위의 기한내 신청 접수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금 결정

8. 접수부서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330-2453)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붙임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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