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848
내용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3. 신청자격 :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


4. 지원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 >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종류

사업내용

공동육아

부모들이 모여 아이를 함께 기르며 방과후 활동도 진행

마을텃밭

마을의 자투리 땅에 주민들과 농작물을 기르고 나눠 먹음

작은도서관

마을과 가까운 도서관을 마련, 책도 빌리고 강좌도 개최

환경정비

마을 쓰레기를 치우고, 벽화를 그리는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시장활성화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활동

마을라디오

라디오(팟캐스트)를 통해 주민과 마을 이야기로 서로 소통

아파트공동체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모임 형성

예술창작소

마을의 사진전을 열거나, 사물놀이 등 지역 축제 참가

마을공동체 사업은 위의 표에 열거된 사업 외에도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


5. 지원내용

- 공동체별 500만원 ~ 1,000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 10%이상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사업비에 한정

운영비 :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 ~ 2. 15.(15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8개읍면 사무소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사무소)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업필요성, 사업효과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제외 : 일회성·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준수사업,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 등

- 발 표 : 2019. 3월 중

· 발표방법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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