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3. 신청자격 :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
※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
4. 지원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 >
사업종류 | 사업내용 | 사업종류 | 사업내용 |
공동육아 | 부모들이 모여 아이를 함께 기르며 방과후 활동도 진행 | 마을텃밭 | 마을의 자투리 땅에 주민들과 농작물을 기르고 나눠 먹음 |
작은도서관 | 마을과 가까운 도서관을 마련, 책도 빌리고 강좌도 개최 | 환경정비 | 마을 쓰레기를 치우고, 벽화를 그리는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
시장활성화 |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활동 | 마을라디오 | 라디오(팟캐스트)를 통해 주민과 마을 이야기로 서로 소통 |
아파트공동체 |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모임 형성 | 예술창작소 | 마을의 사진전을 열거나, 사물놀이 등 지역 축제 참가 |
※ 마을공동체 사업은 위의 표에 열거된 사업 외에도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
5. 지원내용
- 공동체별 500만원 ~ 1,000만원
※ 자부담 비율 : 보조금 10%이상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 ~ 2. 15.(15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8개읍면 사무소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사무소)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제외 : 일회성·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준수사업,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 등
- 발 표 : 2019. 3월 중
· 발표방법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