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262
내용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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