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3-19
조회수
466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 3. 5. ~ 2019. 3. 18.(14일) 기간에 교섭대표토농조합을 자율교섭으로 결정하지 못하여

아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해 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 공고 합니다.


2019. 3. 19.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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