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9-03-19
조회수
48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3.19.~ 2019.03.26. (7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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