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 고시(계류보전)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9-03-21
조회수
523
내용

2019년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 합니다.

 

붙임   1. 2019년도 사방지 지정구역도면(계류보전).

          2. 사방지 지정 고시문(계류보전).

          3. 사방지 지정 명세서(계류보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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