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3-21
조회수
548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4. 6.
3. 공고기간 : 2019. 3. 21. ~ 2019. 4. 5. (15일간)
4. 관련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사업자등록폐업에따른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예정사전통지.hwp
(다운로드 수: 82)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