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9-479호
「동계올림픽 이후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안)」
일반인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동계올림픽 이후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안)」에 대한 일반인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9. 3.22.
강 원 도 지 사
Ⅰ.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안) 일반인 열람 및 공청회 개최
1. 일반인 열람
가. 열람기간 : 2019. 3.26. ~ 2019. 4.16.
나. 열람장소 : 강원도(올림픽발전과), 강릉시(도시재생과),
평창군(올림픽기념사업단), 정선군(문화관광과)
다. 의견제출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제출(직접 또는 우편)
제 목 |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안) 내용 | 의 견 사 항 | 비 고 |
| | | |
제출자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라. 제출기간 : `19.3.26 ~ 4.16까지
2. 공청회 개최
가. 개최목적 :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안) 입안을 위한 주민, 기업, 기타 관계자 등 의견청취
나. 주최/주관 : 강원도 / (주)일신이앤씨·(재)강원연구원
다. 일시 및 장소
- 강릉지역 : `19. 4.17(수) 14시,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 평창·정선지역 : `19. 4.18(목) 14시, 대관령면사무소(대관령면 대관령로 83)
Ⅱ.「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안)」개요
1. 특구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계획의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32까지
3.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안)의 주요 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제1항 제1호~제13호에 관한 내용
※ 제1호~3호의 세부 내용은 도, 시․군 홈페이지 게제 및 관련 부서에 비치
Ⅲ. 기타사항
1.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기타 사항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25), 강릉시 강릉대로 33
- 평창군 올림픽기념사업단(033-330-2844),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정선군 문화관광과(033-560-2950),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강원도 올림픽발전과(033-249-2914), 춘천시 중앙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