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공시송달공고(뇌운리 121-13, -14, -15)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380
내용

평창읍 뇌운리 121-13 외 2필지 상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법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신축) 효력 상실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및 폐분무재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3월 25~ 20194월 9

2. 공고장소: 평창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붙임자료 확인

4. 문의사항 : 평창군 평창읍 건설부서 (033-330-2672)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121-14) 1.

       2. 공시송달공고문(121-13, -15) 1부.

       3. 의견제출서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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