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공시송달공고(뇌운리 121-13, -14, -15)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380
내용
평창읍 뇌운리 121-13 외 2필지 상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신축) 효력 상실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및 폐분무재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년 3월 25일 ~ 2019년 4월 9일
2. 공고장소: 평창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붙임자료 확인
4. 문의사항 : 평창군 평창읍 건설부서 (☏033-330-2672)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121-14) 1부.
2. 공시송달공고문(121-13, -15)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121-1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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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12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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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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