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9 – 363호
2019년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식품 및 공중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평창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 4. 1.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9. 4월 ~ 5월
다. 공고기간 : 2019. 4. 1. ~ 4. 7. (7일간)
라. 신청기간 : 2019. 4. 8. ~ 4. 12. (5일간, 09:00~18:00)
마. 신청대상 : 평창군내 소상공인 중 환경개선사업 참여 희망업소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이용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이용업소
바. 신청제외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세외수입 체납확인 : 평창군청 재무과 징수부서 ☎330-2384, 2388
○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평창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군으로부터 기 지원받은 영업주 및 영업장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장애인접근성개선사업 등
○ 호텔, 콘도, 관광숙박(관광진흥법), 민박(농어촌정비법)
사. 사업 신청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붙임1-1]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붙임1-2] 1부
5)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붙임1-3]
- 임대차 계약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상공인 적합여부 확인
7) 환경개선 전 사진 1부
8) 주민등록초본 1부
9)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아.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접수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330-2315)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우)25374
붙임 : 2019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