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9년 3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499
내용
2019년 3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19년 3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 ~ 2019. 4. 14.(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9년 3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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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체납및독촉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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