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62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437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월 05일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토지 및 용지 조서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98)
용지및지장물조서.xlsx (다운로드 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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