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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508
내용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평창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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