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33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서**

2. 공고기간 : 2019. 04. 09. ~ 2019. 04. 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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