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청문실시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32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47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제6조(영업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위반사실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신진의료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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