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ㆍ공고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9-04-25
조회수
361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511번지

3 . 도로길이 : 84m

 4. 도 로 폭 : 5m

 5. 도로면적 : 51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붙임 참조)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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