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체납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19-04-25
조회수
367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 및 체납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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