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398
내용

주민등록법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 공고기간: 2019. 05. 15 ~ 05. 29(14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대화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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