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40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65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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