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 공고(차항리582-24번지 외 2)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9-05-23
조회수
588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05월 일

 

대 관 령 면 장

 

.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228번지 외 1필지

.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82-24번지 외 2필지

. 도로길이: 385.5

. 도로너비: 6m

. 도로면적: 2,354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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