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700호
- 2019년 평창군 지적재조사사업 -
측량 ․ 조사 수행자 선정 평가서 제출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제3조에 따라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기한 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24.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지 구 명 : ① 평안지구, ② 마하지구
나. 사업현황
❍ 사업위치 및 면적
지구명 | 소재지 | 필지수 | 면적 (천㎡) | 사업비 (백만원) | 비고 |
- | - | 259 | 1,477 | 46 | |
평안지구 | 미탄면 평안리 170 일원 | 117 | 913 | 21 | ※ 사정상 필지 및 면적 변경 가능 |
마하지구 | 미탄면 마하리 8-1 일원 | 142 | 564 | 25 | |
다. 과업내용
❍ 지적재조사를 위한 일필지경계점측량
❍ 토지현황조사서(건축물조서 포함) 작성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라. 총사업비 : ₩46,153,800원(금사천육백일십오만삼천팔백원) ※부가세 포함
※ 측량·조사 수행업무 법적 고정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5호) 적용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0.12.31. (검사기간 포함)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제출
가. 측량‧조사 수행자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업체)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써 강원 도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지사의 소재지가 강 원도에 있어야 한다.
(3) 본 과업은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제외대상
(1) 수행자 선정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2) 해당 수행자 선정건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 허위 및 청탁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다. 측량‧조사 수행자 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안서) 제출
(1) 수행자 선정 평가서(제안서) 제출기한 : 2019.06.5.(수) 18:00까지
(2) 제출서류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 수행자선정 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라. 평가기준 : 붙임2, 3 참조
마. 평가방법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49호)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본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객관성있게 평가
(2) 1개업체 단독 신청한 때에는 업체의 평점합계가 85점 이상일 때 수행자로 선정
※ 단독신청자 평점결과 85점 미만일 때에는 재공고
(3) 수행자 평가서를 평가하여 평점의 합계가 최고점인 업체를 수행자(사)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지적재조사수행계획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지적측량 기술자, 측량장비 순
고득점자로 결정
(4) 본 계약의 비용은 환경부 고시 제2018-945호(측량·조사 수행업무 법적 고정 수수료)의 고시금액을 준수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또한 고시금액으로 정하는 바 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서 입찰금액 평가는 없음
(5) 등록 및 제출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부서(☎ 033-330-2043, 2042)
※ 평가(제안)서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은 붙임 참고
바.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통지
- 평가결과 측량‧조사 수행자로 선정된 업체에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
3. 기타사항
가.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감 및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신청서 첨부서류 참조(붙임1)
나.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공개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외, 선정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고 평가사항(자료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라. 과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부서(☎ 033-330-2043, 2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신청서 서식 1부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선정 평가기준 1부
3.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