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568
내용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서류의 명칭: 2019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5.24. ~ 2019.6.6.(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16)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