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1차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따른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782
내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따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명 : 20191차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따른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9. 5. 24. ~ 2019. 6. 6.(14일간)

공고대상 : 붙임

 

붙임 1. 20191차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2. 20191차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따른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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