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폐지.공고(횡계리357-41번지 외 3)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9-07-16
조회수
445
내용
평창군 대관령면 공고 제2019 - 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건축법 제 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폐지․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폐지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57-41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57-41,-4,-2,-127번지
라. 도로길이: 67m
마. 도로너비: 6m
바. 도로면적: 401㎡
첨부파일
도로지정폐지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