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41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970 호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_평창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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