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2019 - 142호
평창 군관리계획(도로:창리 소로2-5호)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1. 평창군고시 제2001-400호(2001.11.27)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창리 소로2-5호)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9일
평 창 군 수
□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가. 결정(변경) 취지 : 실시설계에 따라 창리 소로2-5호 일부 편입토지 면적변경 및 선형변경으로 군관리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288-4번지 일원(창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및 사유서
1)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201 | 소로2-4 미탄면 창리 288-4도 | 소로1-2 미탄면 창리 597답 | 일반 도로 | | 평창군고시 제2001-400호 (2001.11.27.) | |
변경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201 | 소로2-4 미탄면 창리 288-4도 | 소로1-2 미탄면 창리 597답 | 일반 도로 | | |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 2-5 | 소로 2-5 | ◦시설 면적 변경 - 면적: 1,654㎡→1,595㎡ (감59㎡) | ◦ 실시설계에 따른 도로 편입면적 변경 및 일부구간 선형 변경 |
라.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