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관련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63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108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면허적성검사 안내문, 건설기계 검사 미필자에게 과태료부과통지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 관련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면허적성검사 안내,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

2. 공고기간 : 2019. 08. 09. ~ 2018. 08. 24.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4.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벚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09.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57)
반송목록--.xlsx (다운로드 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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