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520
내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평창군 고시 제2019 - 164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829

 

평 창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 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평창군

평창069

NJ52-10-17-069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평창군 산림과 (033-330-242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세부내역 : 별첨(붙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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