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8년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07-10-31
조회수
931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07 - 796호


2008년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정비 지급기준
-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총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비 고


년 46,200,000원


(월 3,850,000원)


년 13,200,000원


(월 1,100,000원)


년 33,000,000원 (월 2,750,000원)


현 25,860천원 보다


78.65% 인상


-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와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 결정이유
- 공무원 5급 사무관 호봉중 중간수준인 15호봉의 연봉 4,508만원에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하여 4,620만원으로 책정함.



2007년 10월 3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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