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토지수용재결신청공고(완도신지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08-05-21
조회수
9854
내용
완도군 공고 제 130 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전라남도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완도신지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 사 업 명 : 완도신지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 사업시행자 : 전남도로안전관리사업소
○ 시행자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1
○ 사업 위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지내
○ 수용할 토지등의 내역(별첨)
2.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 열람기간 : 2008. 5. 20 - 2008. 06. 04 (15일간)
○ 열람장소 : 완도군청 건설과
○ 의견제출
완도신지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편입토지 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08년 06월 05일까지 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처: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완도군청 건설과)
3.기타 문의사항
완도군청 건설과(전화 061-550-5488)로 문의 바랍니다.
2008. 05. 20
완 도 군 수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전라남도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완도신지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 사 업 명 : 완도신지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 사업시행자 : 전남도로안전관리사업소
○ 시행자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1
○ 사업 위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지내
○ 수용할 토지등의 내역(별첨)
2.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 열람기간 : 2008. 5. 20 - 2008. 06. 04 (15일간)
○ 열람장소 : 완도군청 건설과
○ 의견제출
완도신지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편입토지 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08년 06월 05일까지 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처: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완도군청 건설과)
3.기타 문의사항
완도군청 건설과(전화 061-550-5488)로 문의 바랍니다.
2008. 05. 20
완 도 군 수
첨부파일
수용재결신청내역(1).xls
(다운로드 수: 12)
의견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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