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원당천 수해 위험하천(병목)정비사업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1-02
조회수
3865
내용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2011년 원당천 수해 위험하천(병목)정비사업』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2012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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