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가평군]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1-02
조회수
1519
내용
가평군 공고 제 2011-11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가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기간
주 소
성 명
처분내용
비 고
2008-994
상 면 연하리
388-1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2008.12.17~
2010.11.30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39 신우아이딜2차(A) 208-1103
정경례
허가취소
폐문부재
4. 처 분 대 상
5. 허가취소 및 내용
가) 허가취소일자 : 2011년 12월 13일
나) 청문내용 : 개발행위 허가취소
6. 공 고 기 간 : 2011. 12. 26. ~ 2012. 01. 11.(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도시건축과 ( 개발민원담당 031-580-23334 FAX : 031-580-23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가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기간
주 소
성 명
처분내용
비 고
2008-994
상 면 연하리
388-1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2008.12.17~
2010.11.30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39 신우아이딜2차(A) 208-1103
정경례
허가취소
폐문부재
4. 처 분 대 상
5. 허가취소 및 내용
가) 허가취소일자 : 2011년 12월 13일
나) 청문내용 : 개발행위 허가취소
6. 공 고 기 간 : 2011. 12. 26. ~ 2012. 01. 11.(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도시건축과 ( 개발민원담당 031-580-23334 FAX : 031-580-23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정경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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