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2-01-03
조회수
997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2 - 1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 02일

평 창 군 수

◀ 아 래 ▶

■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용
1. 장 소 : 평창읍 고길리 일원 외 26개소
등산로21노선 189.3km 폐쇄 (연중개방24개 노선130.7km)
2. 구역면적 : 9,353ha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 산림보호
4. 통제기간
⇒ 봄 철 : 2012년 2월 1일 부터 2012년 5월 15일 (105일간)
⇒ 가을철 : 2012년 1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15일 ( 45일간)
5. 통제의 범위 : 입산통제구역내 전체산림 및 산림에 포함된 등산로 또는
산책로를 포함한다
6. 통제의 방법 : 산불조심기간중 세부내역과 같이 지역별 관리등급을 부여
하고 산불경보 단계별로 입산통제 실시
7. 기타 유의사항
1)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때에는 입산허가 신청서식에
의거 평창군 산림과 에 사전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
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 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바.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
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자. 문화재(보호구역포함)조사,연구,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2)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산림과(☏ (033) 330-2425, 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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