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1-03
조회수
871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2-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의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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