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1-03
조회수
1625
내용
양평군 공고 제2011- 13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기 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처분대상 농지소재지
면적
(㎡)
처분대상(농지소유)자
전용목적
반송사유

읍․면

지번
주 소
성 명
양평
양서
대심
28-2번지외 2필지
145
양평군 양서면 제탄3길 86-26
남연주
진출입로
폐문부재
양평
옥천
용천
209-
24
754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49-2
(주)에이스빌
대표 심재혁
재해방지시설
수취인불명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 취소(개발행위허가를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4.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 01. 11 (15일 이상)
5. 게시장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양평군 생태개발과 개발2팀(☎031-77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1. 12. 26


양 평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53).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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