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12월반송분)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1-05
조회수
941
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및 납부(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
(12월반송분)
2. 공고기간 : 2012.01.05 ~ 01.20
3. 공고대상 : 평창군 대화면 청룡길 오인선외 38
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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