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점검. 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 공시송달(12월 반송분)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1-05
조회수
1014
내용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점검. 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 공시송달(12월 반송분)
2. 공고기간 : 2012.01.02 ~ 01.20
3. 공고대상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해피칠백영농조합법인 외 12
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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